교육부는 22일 9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복수지원 또는 이중지원한 모든 신입생의 합격을 무효처리하고 입학원서를 발급한 담임교사와 학교책임자도 문책하기로 했다.
내년도 대학입시 세부시행계획에 따르면 복수및 이중지원의 위반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복수지원의 경우 특차·후기·추가모집에서 2개이상의 대학,전기모집에서 입시일자가 같은 2개이상의 대학,입시일자가 같은 대학·전문대·개방대에 복수지원하면 합격을 취소토록 했다.
내년도 대학입시 세부시행계획에 따르면 복수및 이중지원의 위반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복수지원의 경우 특차·후기·추가모집에서 2개이상의 대학,전기모집에서 입시일자가 같은 2개이상의 대학,입시일자가 같은 대학·전문대·개방대에 복수지원하면 합격을 취소토록 했다.
1994-08-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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