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대상자 거래정보/금융기관 본점서 일괄조사

재산공개 대상자 거래정보/금융기관 본점서 일괄조사

입력 1994-08-23 00:00
수정 1994-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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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윤리위,윤리법 개정키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2일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명령에도 불구하고 재산심사대상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은행등 각 금융기관본점을 통해 일괄제공받아 실사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법개정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으고 이를 의견서로 작성,국회의장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또 공직자가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재산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고지거부규정」이 공직자들의 등록기피로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보고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산누락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윤리위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징계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소속기관 자체에서 내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의견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1994-08-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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