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법인 감사(외언내언)

공익 법인 감사(외언내언)

입력 1994-08-23 00:00
수정 1994-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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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전의 일이다.서울시내의 한 세무서직원들이 관내에 있는 종교자선단체에 세무조사를 나갔다가 혼쭐난 일이 있었다.이 단체의 부동산투기혐의를 잡고 경리장부제출을 요구했던 세무서직원들은 완강히 거절당했을 뿐 아니라 높은 분들로부터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지 말라』는 핀잔을 톡톡히 들었다.당시 소문으론 그단체 종파의 신도들 가운데 정부측 높은 분들이 적잖았던 탓이었다.

종교단체의 비뚤어진 파워가 막강함을 뽐낸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다.세무당국은 너무도 혼이 나서인지 그뒤로는 종교자가 붙은 곳엔 얼씬도 않았다.얼마전 성직자들의 갑근세 자진납부를 둘러싼 논의가 한창이었을때도 나몰라라 하고 굳게 침묵했다.

세무당국은 또 사립대학병원들이 자체수익금을 병원설립목적외의 용도로 유용하거나 학교법인으로 전입시키는 행위도 과세하려 했으나 제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이처럼 공익법인은 대부분이 조세행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따라서 법인격의 투명성이 낮을수 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특히 재벌그룹들이 설립하는대형의 사회복지자선단체등이 거액의 법인세나 상속·증여세를 합법적으로 회피하는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다시 말해 공익의 탈을 쓴 사익추구의 경향이 매우 심하다는 얘기다.때문에 행정쇄신위원회는 공익법인의 부당한 회계처리풍토를 없애고 이들 법인이 공익성을 높여서 본래의 역할증대를 통해 사회발전에 보다 많이 기여할수 있도록 외부감사제도를 도입,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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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이러한 감사제도의 운영만으로 공익법인들의 변칙적인 재산운용실태가 확연히 드러나거나 시정될지는 의문이다.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함께 법인 스스로가 설립목적에 충실해서 건전하게 경영에 임하는 자세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외부감사에 나서는 공인회계사들이 엄격하게 직업윤리를 준수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1994-08-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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