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보상 합의돼도 후유증땐 배상해야”/서울지법 판결

“윤화보상 합의돼도 후유증땐 배상해야”/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4-08-22 00:00
수정 1994-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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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예기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가해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66단독 임종헌판사는 21일 교통사고를 당한뒤 후유증을 겪어온 한상학씨(42·회사원·인천시 서구 가좌2동)가 현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금 4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사자간에 「합의 이후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후유증이 생겼다면 가해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92년 4월15일 경기 과천시 갈현동3거리에서 승용차를 타고가다 B교통 시외버스에 받혀 가슴등에 타박상을 입은 뒤 50여만원을 받고 합의했으나 지난해 5월 정밀종합검진 결과 새로운 후유증세가 나타나자 소송을 냈다.

1994-08-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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