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외국인 투자법 대폭 개편/서방투자 유치 겨냥

북,외국인 투자법 대폭 개편/서방투자 유치 겨냥

입력 1994-08-21 00:00
수정 1994-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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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최근 외국자본의 유치등 대외경제개방에 대비,외국인투자관련법령 개편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제처산하 한국법제연구원이 20일 내놓은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부터 각종 외국인투자관련법령을 손질,서방기업들의 북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외국인투자관련법령을 잇따라 제정한 데 이어 올 들어서는 지난 2월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규정과 외국투자기업및 외국인세금법시행규칙을 만들었고 4월에는 자유무역항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최근 법령개편작업은 직접투자뿐 아니라 간접투자에 가까운 합작형태를 새로 도입함과 아울러 자유경제무역지대라는 제한된 지역 안에서 외국인 단독투자까지 허용,토지임대등에 특혜를 부여하는등 적극적인 투자유치정책을 담고 있는 게 특징이다.<이목희기자>

1994-08-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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