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보완 필요하다/세제 개혁안을 보고/곽태원(기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보완 필요하다/세제 개혁안을 보고/곽태원(기고)

곽태원 기자 기자
입력 1994-08-20 00:00
수정 1994-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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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혁안은 대체로 그 방향을 잘 잡고있다고 생각된다.세율의 합리화를 위한 노력은 무엇보다도 돋보인다.오랫동안 갈피를 잡지못하던 감가상각 관련제도가 제 방향을 잡은 것도 특이할 만하다.그러나 세제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안은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을 갖고 있다.또 토지초과이득세의 존속을 고집하는 정부의 방침도 잘하는 일이라고 할수 있다.

우여곡절 끝에 실시된 금융실명제는 예상하던 대로 별다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한채 1년을 넘겼다.그러나 이제라도 세율을 과감하게 낮춘 것은 실명제의 실효과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소득세율의 인하는 다소 미흡한 면이 있으나 현실을 도외시할 수 없다는 정책당국의 주장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앞으로 과표현실화 노력을 계속 강화하면서 좀더 세율을 낮춰 세금을 제대로 내고 떳떳하게 돈을 버는 풍토가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다만 최저세율을 높이면서 저소득 계층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소득공제 등을 파격적으로 높였는데 이것은 재고의 여지가 크다.소득공제의 실제 이득은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커진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선진국의 소득세율 추세가 평균율로 수렴하는 모양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억지로 거기에 맞출 필요는 없다고 본다.최고 한계세율을 낮추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기왕에 있던 최저세율을 꼭 10%로 올려야 할 이유는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그런 것을 소득공제의 큰 인상이라는 너무 비싼 값을 주고 샀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세율을 40%로 낮춘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증여세를 더 높은 율로 부과하는 현행 제도는 전혀 논리적인 근거가 없다.증여가 상속세의 회피수단으로 사용된다 해도 그것을 포착해서 과세하는 경우에 그 세율을 더 높여야 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최고세율이 40%로 낮아진 것을 환영하는 이유는 이것이 상속세의 파행적 운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상식적으로는 상속세가 부의 세습을 방지하여 공평한 사회를 만드데 크게 기여하는 세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의 실제적 경험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그래서 캐나다나 호주같은 나라에서는 최근에 상속세를 아예 없애버리고 소득단계에서의 철저한 과세에 역점을 두고있다.

다만 부동산을 상속하는 경우 양도세 채무는 없어져 버리고 상속세만 부과하도록 돼있는 현행 제도의 맹점은 빨리 보완되어야 한다.예컨대 의제실현 제도를 도입하여 상속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양도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먼저 징수한 뒤 상속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할수 있을 것이다.

법인세율의 인하와 감가상각제도의 개편으로 기업의 실제 세부담은 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수출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물론 궁극적인 국제경쟁력은 세제나 금융지원 등에 의해서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은 항상 기억되어야 한다.

특소세율을 상당히 과감하게 낮춘 것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특소세라는 이름 때문에 이 제도의 역할이나 내용은 상당히 잘못 인식되어 왔다.소비세를 가지고 소득재분배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 의해서 명백해진 사실이다.또 개방화가 오늘날과 같이 이루어진 상황하에서 소위 사치품에 대한 과세로 이러한 제품의 소비를 억제하는 것도 쉽지 않다.

특소세에 대한 정부의 개편안은 바른 방향을 잡고 있다.

개편안중 문제가 있는 부분의 하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방안이다.실명제의 목적이 이것이라고 믿고 있거나 이것이 제대로 되어야 실명제가 잘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정도로,이것은 실명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있다.

그러나 실명제와의 관계를 떠나서 의무적인 종합과세의 최저한을 연간 4천만원이상의 금융소득에 한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행정편의 등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예컨대 1천만원 또는 2천만원 이상으로 한다면 행정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납세자수가 늘어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모든 정책시행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의 「영향 최소화」를 추구하게 되면 자칫 그러한 방향으로의 변화의지가 정말로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서강대 교수>
1994-08-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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