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5천만원 이하땐 세액 감소/종합과세 따른 부담증감 분석

금융소득 5천만원 이하땐 세액 감소/종합과세 따른 부담증감 분석

염주영 기자 기자
입력 1994-08-20 00:00
수정 1994-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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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타소득 크기 따라 세금 달라져/「금융」·「비금융」 조절땐 감세효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실시되더라도 연간 금융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지금보다 세금이 오히려 준다.다른 소득이 없고 금융소득이 1억원을 넘지 않는 사람도 세부담이 가벼워진다.모든 과세 대상자가 종합과세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부부의 합산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누진세율(10∼40%)로 세금을 물리는 제도이다.부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일종의 「부유세」인 셈이다.

그러나 어떤 제도에도 틈은 있게 마련이다.오는 96년부터 종합과세를 받게 되는 10만명(연 4천만원 이상 금융소득자) 중 상당수는 금융소득과 여타 소득의 크기를 잘 조절하면 지금보다 세금을 덜 낼 수 있다.개인도 세무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종합과세의 세액은 금융소득 중 4천만원은 15%의 세율로 분리과세한 세액 6백만원과,4천만원 초과분과 여타 소득을 더한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더하면 된다.따라서 금융소득 뿐 아니라 여타 소득의 크기에 따라 세액이 달라진다.여타 소득이란 근로·사업·부동산임대 등 비금융 소득을 말한다.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인 사람은 현재 8백만원을 세금으로 낸다.96년에는 원천징수세율이 20%에서 15%로 낮아져 6백만원의 세금을 물게 된다.4천만원 초과분이 없기 때문에 계속 분리과세된다.

연간 금융소득이 5천만원인 사람은 현재 1천만원의 세금을 물고 있다.96년에 부담하는 세액은 5천만원 중 4천만원에 대한 분리과세 세액 6백만원과,나머지 1천만원과 여타 소득을 더한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더해 산출한다.여타 소득이 없는 경우 6백만원+1백만원(1천만원의 10%)이다.이처럼 종합과세 세액(7백만원)이 분리과세 세액(5천만원의 15%인 7백50만원)보다 적은 경우 분리과세되므로 내야 할 세금은 7백50만원이다.

여타 소득이 1천만원,3천만원,6천만원인 경우 각각 내야 할 세금은 8백만원,9백만원,1천만원으로 는다.따라서 연간 금융소득이 5천만원인 사람은 여타 소득을 합쳐 6천만원 미만이면 지금보다 세금이 줄고,6천만원 이상이면 지금과 같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금융소득이 7천만원인 사람의 96년 세액은 여타소득이 0원,1천만원,3천만원,6천만원인 경우 각각 1천1백만원,1천3백만원,1천5백만원,1천8백만원이 된다.금융소득 7천만원 여타 소득 1천만원인 사람은 현행 세액(1천4백만원)보다 줄고,금융소득 7천만원 여타 소득 3천만원인 사람은 현행 세액보다 는다.

금융소득 7천만원,여타 소득 2천만원인 사람은 현행 및 96년 세액이 1천4백만원으로 같다.

금융소득이 8천만원인 사람은 여타 소득이 1천만원일 때 현행 및 96년 세액이 모두 1천6백만원으로 같고,금융소득이 1억원인 사람은 여타 소득이 0원일 때 현행 및 96년 세액이 2천만원으로 같다.

이에 따라 현행 및 96년 세액이 같아지는 금융소득과 여타 소득의 조합들을 찾아내 선으로 연결해 그림을 그리면 빗금친 부분에 속하는 금융소득자들이 종합과세로 득보는 계층이다.오는 96년에 종합과세를 실시하면 상당수의 과세대상자들이 그림의 빗금친 부분 안으로 피신할 것으로 예상된다.<염주영기자>◎세제개편안… 여야 반응/“개혁 산물”·“기업의욕 고취” 긍정적/민자/“종과기준 높아 경제정의 어려워”/민주

정부가 18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민자당은 이번 개편안이 세율은 인하하고 세원은 확대,금융실명제의 취지에 맞는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미비점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금융자산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이 너무 높게 설정되는등 경제정의 실현에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민자당◁

○…이상득경제담당정조실장은 『소득세 인하등 그동안 당에서 꾸준히 제기한 사항들이 대부분 반영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오는 96년부터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누진과세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등의 세율을 전반적으로 낮춘 것은 당정간 개혁의지의 산물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국회 재무위 소속 정필근의원도 법인들의 활동의욕을 고취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각론에서는 일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배우자 상속세 공제범위를 최고 8억원으로 대폭 올리기는 했으나 여전히 적정선에는 못미친다고 보고 상한선을 10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금융종합과세를 시행하면서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자에 대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토록 해 통장에서 미리 낸 이자소득세를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려던 환급제가 백지화된 데 대해서도 불만이다.이밖에 탁주의 공급구역확대와 토초세의 양도세 공제범위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당 세제개혁위원장인 나오연의원은 『토초세법을 개정하면서 땅값이 떨어졌을 때는 세금을 되돌려주고 땅을 일정기간안에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에서 전액 공제해주는등 국민재산권 보장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부의 세제개혁안은 금융명제를 정착시키고 공평과세를 통해 경제정의를 구현하기에는 미흡하며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도 거리가 멀다고 평가.

특히 금융자산 종합과세와 관련,전산망의 여건미비를 구실로 실시시기를 늦춰 오는 96년부터 실시한다는 것과 기준금액을 너무 높게 설정한 것등을 「개혁의지의실종」으로까지 연결.

무엇보다도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4천만원으로 한 것은 지나치게 「가진 자」의 편을 든 것으로 해석.기준금액이 4천만원으로 되면 4억원이상의 금융자산이 과세대상이 되는데 이 정도의 자산을 가진 사람은 10만여명에 불과하고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 금융소득자 1천9백만명의 0.5%밖에 안된다는 지적.

김병오정책위의장은 『기준금액 4천만원은 너무 높고 그나마 기준금액이하의 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것은 실명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기준금액을 2천5백만∼3천만원 정도로 내려야 한다』고 촉구.

장재식의원은 『근로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분리해 세율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말하고 『부가가치세도 제조·도매업은 현행대로 하되 나머지 소규모 영세업종에 대해서는 영업세형태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피력.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 인하에 따른 부동산투기 재연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분위기.<한종태·이도운기자>
1994-08-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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