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포조선 형식적 무노무임 타결/격려금 50만원 주기로

미포조선 형식적 무노무임 타결/격려금 50만원 주기로

입력 1994-08-19 00:00
수정 1994-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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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용호·강원식기자】 현대미포조선은 18일 노사분규 24일만에 올해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을 마무리지었다.

미포조선노조(위원장 박종석)는 이날 전체조합원 1천9백98명을 대상으로 ▲임금 5만9천7백원(통상급기준 7.67%)인상 ▲성과급 1백50%지급 ▲상여금 7백%지급 ▲산업평화촉진금 50만원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사측과의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해 참가자의 53·9%의 찬성으로 협상안을 최종 확정지었다.

한편 이날 미포조선의 협상안은 형식적으로 「무노동,무임금」원칙이 지켜졌으나 「무분규 원년기념 격려금」명목으로 산업평화촉진금 50만원을 예년없이 지급키로해 분규에 따른 임금 손실분을 보충해주었다.또 미포조선의 협상안은 현대계열사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했던 퇴직금누진제,징계위 노사동수구성 조항이 철회돼 중공업등 아직 타결되지 않은 나머지 열사의 임·단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94-08-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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