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실여전 새달부터 공시

은행 부실여전 새달부터 공시

입력 1994-08-19 00:00
수정 1994-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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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2%이상 대형 금융사고도 공개

다음달부터 은행의 업체당 부실여신 누적 규모가 자기자본의 5%를 넘거나 자기자본의 2% 이상인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즉시 공시해야 한다.

18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의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주주 및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금융통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은행 공시제도를 마련했다.

은행감독원은 그러나 외국은행의 국내지점과 지방은행 등 자기자본 규모가 적은 은행들을 위해 부실 여신규모가 20억원 미만이거나 금융사고 금액이 10억원 미만일 경우는 공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조흥·상업·제일 등 6대 시중은행의 평균 자기자본 규모는 1조3천3백41억원,신한은행 등 8개 후발 시중은행은 4천3백71억원,10개 지방은행은 2천7백78억원이다.따라서 공시대상이 되는 부실 여신 및 금융사고 규모는 6대 시중은행이 평균 6백67억원 및 2백66억8천만원,8대 후발은행은 평균 2백18억5천만원 및 87억4천만원,지방은행은 평균 1백38억9천만원 및 55억5천만원이다.

거액 부실여신과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은행의 관련 임원이 언론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산업·수출입·주택·기업·국민은행 등 특수 은행은 공시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우득정기자>
1994-08-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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