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의원 재항소심 첫 공판/재판연기 싸고 설전 1시간

이부영의원 재항소심 첫 공판/재판연기 싸고 설전 1시간

입력 1994-08-18 00:00
수정 1994-08-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월10일 2차공판 열기로/“의정활동 위해 정기국회 뒤에 열자”/변호인단/“보안법 개폐이유 연기 이해 못할일”/재판부

민주당 최고위원 이부영피고인(52)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등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17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변동걸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실질적인 사건심리는 하지 않고 이피고인의 모두진술만 들은 뒤 변호인의 공판연기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0월10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하고 재판을 마쳤다.

이피고인은 이날 모두진술을 통해 『정부·국회·사법부 전체가 철저히 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바쁜 국회일정을 포기한채 재판에 참석했다』며 『재판기일이 오늘 지정된 것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그러나 『분단과 남북대결구도 속에서 만들어진 구시대적 국가보안법과 집시법에 의해 현직의원이 재판받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대통령도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천명하는등 시대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재판부가적극적이고 새로운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완곡히 요청.

변동걸부장판사는 『이번 재판기일은 법원의 순수한 의무로서 순서에 따라 지정했을 뿐 어떤 정치적인 의도도 없었다』면서 『일부 정치권이 오늘 공판에 대해 정치적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 이같은 재판부의 입장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재판부와 변호인단 사이에 1시간여 동안 신경전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변호인으로 나온 민주당 홍영기의원은 『당지도부의 한사람인 이의원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정기국회가 끝날때까지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고 『민주국가에서는 3권분립 못지않게 「3권협조」도 중요한 만큼 이러한 조치가 사법부의 위상을 침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기국회나 국보법의 개폐논의를 이유로 재판을 연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고 『다만 변호인들이 아직 이 사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점이 인정된다』며 10월10일 하오 2시로 2차 공판기일을 지정.<박용현기자>
1994-08-1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