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제를 위반하면 오는 9월부터 범칙금 3만원과 면허정지 30일 처벌을 받는다.
경찰청은 17일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위험을 막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제를 위반할 때 현행 1만5천원의 범칙금을 3만원으로 올리고 면허정지 30일을 부과하도록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경찰은 올 추석연휴기간인 9월17일부터 21일까지 편도 3차선이상 고속도로 상하행선에서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17일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위험을 막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제를 위반할 때 현행 1만5천원의 범칙금을 3만원으로 올리고 면허정지 30일을 부과하도록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경찰은 올 추석연휴기간인 9월17일부터 21일까지 편도 3차선이상 고속도로 상하행선에서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994-08-1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뮤비 찍다가 눈 맞았다”…탑♥나나 열애, 데이트 딱 걸렸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2/SSC_2026100211082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