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대한 법무사협회가 임의규정을 제정,개별 법무사의 집단 등기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집단등기사건 수임업무처리규정」의 시행을 중지하고 법 위반 사실을 등록 법무사에 서면 통보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정종석기자>
1994-08-1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