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등기 수임 제한/법무사협에 시정령

집단등기 수임 제한/법무사협에 시정령

입력 1994-08-18 00:00
수정 1994-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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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대한 법무사협회가 임의규정을 제정,개별 법무사의 집단 등기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집단등기사건 수임업무처리규정」의 시행을 중지하고 법 위반 사실을 등록 법무사에 서면 통보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정종석기자>

1994-08-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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