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번호 소유자가 선택/교통부 개정안/판매업자 등록대행 의무화

차번호 소유자가 선택/교통부 개정안/판매업자 등록대행 의무화

입력 1994-08-16 00:00
수정 1994-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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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를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할 수 있고 신규등록은 자동차판매업자가 의무적으로 하게 된다.

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이제까지 자동차전산망에 의해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던 자동차 번호를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제시하는 번호 중에서 소유자가 희망하는 번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자동차 판매업자들이 대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해오던 신규등록 대행도 판매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못박아 자동차 구매자의 편의 도모와 함께 무등록 차량이 운행될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는 장소도 교통안전진흥공단 산하 자동차 검사소 이외에 정부가 지정하는 자동차 정비업체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1994-08-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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