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형선대법관)는 지난 12일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대법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김모씨(60·무직·서울 은평구 응암2동)에 대해 감치명령을 내린 뒤 신병을 경찰에 인도한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법률심만을 맡는 대법원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방청객에게 감치명령을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법률심만을 맡는 대법원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방청객에게 감치명령을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1994-08-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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