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 대북한 경제규제 현황/1950년부터 통상·인적교류 철저 차단

미의 대북한 경제규제 현황/1950년부터 통상·인적교류 철저 차단

입력 1994-08-16 00:00
수정 1994-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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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무부의 무역규제법 적용/「1백불이하 개인용」외엔 금수령

【워싱턴 연합】 미국과 북한간의 경제관계가 고위급회담 합의사항 발표를 계기로 상당한 진전이 기대되고 있다.그러나 미국은 지난 50년부터 적대국에 대한 교역금지법등을 근거로 대북 인적 및 통상교류를 강력 규제해 오고 있으며 따라서 미·북간의 경협은 이같은 장애의 제거가 선결 요건으로 남아있다.

미국의 대북 경제규제 상황을 알아본다.

▷규제근거◁

상무부와 재무부가 공동으로 통제하고 있다.상무부의 경우 수출통제국(BED)이,재무부에서는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주무 부서다.

지난 50년 제정된 「적대국 (무역)조항」(TEA)을 근거로 「해외자산통제규정」(FACR)과 「대외경제비상대비규정」(IEEPA) 등 하부 실행 법규를 운영한다.

▷규제 분야◁

▲수출입=신문·잡지·필름 및 음반 등 정보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엄격히 통제된다.미·북한간 직교역은 물론 제3국을 통한 우회무역도 안된다.수입의 경우 1백달러 이상은 불허하며 이것도 상업용이 아닌 엄격한 개인 용도라야만 한다.

▲선물=미국 시민은 북한 거주자에 대해 4백달러어치 이상을 줄 수 없다.그것도 직계 가족이어야만 한다.금은 어떤 경우에도 안된다.

▲금융=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이해 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미금융기관은 이를 즉각 동결시킬 수 있다.

▲여행=미국인의 북한 방문은 원칙적으로 자유다.그러나 교통 및 통신비를 제외하고 숙박·식비 등 여행과 직결된 경비로만 현지 지출을 엄격히 제한해 하루 2백달러 이상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여하한 경우에도 북한 소유 교통편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북한행을 주선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미여행사도 이를 준수토록 하고 있다.

▷예외 사항◁

수출입의 경우 「인도주의」 목적일 경우 케이스별 심사를 통해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대북한 송금도 특별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그간 이뤄진 미국의 대북한 수출은 대부분 이같은 명분으로 이뤄졌다.

▷대북한 거래자격 부여◁

미정부는 특별한 심사를 통해 개인·단체 또는 기업이 청원하는 거래를 허용할 수 있다.

▷처벌◁

미정부 규제를 어길 경우 최고 10년 실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개인은 25만달러,기업의 경우 1백만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1994-08-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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