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법20개 개정 월말까지 추진/조계종 개혁회의/새 집행부 9월구성

종법20개 개정 월말까지 추진/조계종 개혁회의/새 집행부 9월구성

입력 1994-08-14 00:00
수정 1994-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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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조계종 개혁회의는 12일 현재의 비상종단운영체제를 마감하고 새 종단집행부을 출범시키기위한 구체적 일정을 발표했다.이같은 조치는 지난 11일 제6차 개혁회의 본회의에서 의결된 종헌개정안 확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개혁회의는 9월말이나 10월초 새 종단집행부 출범을 목표로 우선 이달 말까지 개정종헌을 뒷받침할 종법개정을 서둘러 추진키로했다.새로이 제정하거나 개정할 종법은 선거법,총무원법,중앙종회법,교구법,승니법,호계원법,신도법,감사법및 종단회계법,교육법등 20개다.

개혁회의는 종법 제정및 개정을 위해 기존의 종헌개정심의 기초위원회를 근간으로 종법개정및 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심의의 전권을 이 특별위원회에 위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종법 제정및 개정안은 이달 31일에 열릴 개혁회의 제7차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고 곧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선거에 들어가 새 집행부의 골격을 이룰 총무원장·중앙종회의원·교구종회의원이 동시에 선출할 계획이다.

선거일은 9월초에 공고하고 선거 15일전까지 후보자등록을 받기로했다.9월20일쯤 실시될 선거는 전국 24개 본사에서 동시에 직접 투표로 이루어진다.

이들 선거가 끝나는 대로 개혁회의는 새 집행부에 종권을 넘겨주고 공약대로 6개월동안의 한시적인 비상종단운영체제를 마감하게된다.<박상렬기자>

1994-08-1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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