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수몰지역 자유이주민에 1천2백만원까지 지원/건설부,어제부터시행

댐 수몰지역 자유이주민에 1천2백만원까지 지원/건설부,어제부터시행

입력 1994-08-13 00:00
수정 1994-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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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목적댐 건설로 수몰되는 이주민 가운데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자유이주민은 최고 1천2백만원의 이주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금을 받는다.

건설부는 특정 다목적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이에 따라 수몰 이주민 중 집단 이주지가 아닌 곳으로 옮기는 자유이주민은 가구당 8백만원의 이주정착 지원금과 가구원 한 명당 1백만원씩 최고 4백만원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원받는다.종전까지는 3백만∼5백만원의 이주정착금만 주었다.

반면 집단이주 단지로 이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도로와 기반시설 등을 갖춘 정착지를 원가로 분양,자유이주민보다 많은 혜택을 받았다.

건설부는 또 다목적댐 발전 판매수입의 1%와 용수판매 수입금의 5%로 댐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펴기로 했다.<채수인기자>

1994-08-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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