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과세제 도입/돈세탁방지법 마련/여·야 실명제 보완책

명의자과세제 도입/돈세탁방지법 마련/여·야 실명제 보완책

입력 1994-08-12 00:00
수정 1994-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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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1일 시행 1년을 맞은 금융실명제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보완대책을 각각 제시했다.<관련기사 4·5면>

민자당의 이세기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보고를 통해 『차명거래의 실명전환을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시행하고 명의자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등 정책적 수단을 강구,차명등에 의한 주식 위장분산등을 막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지하경제를 근절하기 위해 「부정자금유통거래방지법」(돈세탁방지법)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등 각종 세제를 금융실명제 취지에 맞도록 전면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994-08-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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