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8천만원 미만 종합과세서 제외”

“금융소득 8천만원 미만 종합과세서 제외”

입력 1994-08-11 00:00
수정 1994-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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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정책건의서 마련

은행연합회는 10일 금융소득(이자·배당)이 8천만원 미만이거나 2년 이상의 장기저축 상품의 소득은 오는 96년부터 시행하는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정책 건의서를 마련했다.

은행연합회는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세율을 현행처럼 20%를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근로소득자에게 20%의 실효 세율이 적용되는 8천만원을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의 기준으로 제시했다.금융소득처럼 세원이 1백% 노출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소득이 8천만원이면 각종 특별 공제액을 제한 뒤 실제 내는 세금이 전체 소득의 약 20%가 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종합과세 기준은 지난 4월 조세연구원이 건의했던 연간 4천만∼4천2백만원에 비해 2배나 높은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또 조세연구원이 건의한 각종 세금우대 저축의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제시했다.<우득정기자>

1994-08-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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