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만의 철강·유화제품 대상/일,특혜관세 96년 폐지

한국·대만의 철강·유화제품 대상/일,특혜관세 96년 폐지

입력 1994-08-11 00:00
수정 1994-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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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혼게이자이 보도/품질향상으로 경쟁력 높아/수입확대 추세 일기업에 영향

【도쿄=이창순특파원】 일본정부는 한국과 대만의 철강·석유화학제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한 특혜관세를 오는 96년부터 폐지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일본 통산성은 관세율심의회(대장상의 자문기관)의 자문을 바탕으로 관계법을 개정,국제경쟁력이 높아졌다고 판단되는 일부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철강·석유제품 등 구체적인 폐지대상품목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해 거액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은 특혜관세 폐지에 반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양국으로부터 제품수입을 늘리고 있는 일본기업의 경영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망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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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개발도상국에 대해 관세율을 0%로 하거나 낮추어 수출확대를 지원하는 특혜관세의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한국과 대만의 공업제품 품질이 향상돼 국제경쟁력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일본의 철강·석유화학제품의 관세율은 각각 평균 4%,5%정도이나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양국제품의 관세율은 0%로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일본으로의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1994-08-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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