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환경」변화…제도 보완으로 대응/「신경제 중간점검」의의와 내용

「개혁환경」변화…제도 보완으로 대응/「신경제 중간점검」의의와 내용

정종석 기자 기자
입력 1994-08-10 00:00
수정 1994-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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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 조달·수지개선에 주력/예산/세율체계 단순화… 부담급증 방지/세제/자율화 정착·중기 효율지원 노력/금융

출범 1년 6개월을 맞은 신경제가 중간 평가의 기회를 가졌다.

9일 김영삼대통령이 주재한 신경제 추진회의에 보고된 「경제제도 개혁전략」은 재정·금융·세제 등에서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개혁방향을 집대성한 것이다.세제에서는 종합소득세의 최고 세율 인하 등 14개 세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했고 금융과 재정 분야는 금융자율화와 지방자치제라는 환경변화에 따른 보완책을 당초 계획보다 세분화했다.경제제도의 개혁을 뒷받침하고 질적인 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주마가편의 의지를 담은 것이다.

분야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산개혁◁

통일에 대비해 장기적으로 통일비용 조달방안을 마련한다.95년에는 총세입의 일부를 절약해 국가채무를 갚고 재정수지 개선을 꾀한다.지방사업의 성격이 강한 국고보조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한다.국토의 종합발전을 위해 광역 자치단체가 주도해 지역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한다.율곡사업 등 방위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집행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예산편성 방식을 개편한다.수사활동 등 민원과 관련되는 경비를 대폭 현실화하되 일반 부처의 특수 활동비는 철저히 분석한 뒤 반영한다.공사비 절감과 민간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정부공사 발주제도를 개선한다.

▷세제개혁◁

▲소득과세의 강화=96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 금융소득부터 단계적으로 종합 과세한다.현행 45%인 최고 세율을 40% 정도로 내리고 세율체계를 단순화,세부담이 급격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한다.최고 6백20만원인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올려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인다.

▲재산과세의 실효성 제고=토초세법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보완,개정한다.토지의 과세표준을 96년부터 공시지가로 전환하기 위해 토지관련 지방세제를 개편한다.상속·증여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로 다른 세율체계를 단일화하며 적정 수준으로 내린다.

▲소비세 제도의 개선=매출액 축소나 무자료 거래조장 등 문제점이 많은 현행 과세특례 제도를 면세점(연 6백만원)의 단계적 인상을 통해 영세 사업자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관세제도의 선진화=서류없는 수출통관 제도를 오는 10월 시범 실시한 뒤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금융개혁◁

▲금융자율화=앞으로 실물경제 여건과 금융시장 동향을 봐 가며 3단계 금리자유화를 최대한 앞당긴다.정책금융 축소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인다.중소기업과 농어촌 등 취약 부문에 대한 정책금융은 재정에서 지원한다.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할 수 있도록 부실채권의 대손상각을 늘린다.신규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경영 상태의 공시를 강화하고 부실채권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한다.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국책은행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대형화를 촉진하기 위해 민영화를 추진하되 그 뒤에도 서민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은행의 증자를 자율화하고 비공개 금융기관의 공개를 추진,금융기관의 대형화를 유도한다.증권거래소에 주가지수 선물시장을 96년부터 개설하며 내년 4월부터 9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다.<정종석기자>
1994-08-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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