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단체/가정방문 판매업자/「다단계판매」 허용 찬반싸움

소비자 단체/가정방문 판매업자/「다단계판매」 허용 찬반싸움

입력 1994-08-09 00:00
수정 1994-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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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라미드식 판매 부작용 심화 우려/업자/유통시장 개방 앞두고 육성 필요

다단계 판매의 양성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소비자단체와 방문판매업자의 견해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5일 열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개정 공청회에는 3백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단체와 방문판매업계의 대표자들이 격전을 방불케하는 열띤 공방을 펼쳤다.

지난달말 상공자원부가 입법예고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2단계까지만 허용되는 다단계 판매의 「상승적 이윤배분」(매출이익이 직접판매자 외에도 상위조직자에게 배분되는 것)을 3단계 이상으로 확대하되 각종 제한규정을 둔다는 것이다.그러나 소비자단체들은 이에 대해 『피라미드판매를 전면허용하는 조치』라며 일제히 반대입장을 나타냈었다.

이날 소비자쪽 공술인으로 참석한 이용철변호사는 『피라미드판매를 규제하고자 방문판매법을 제정할 당시인 지난 91년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현실에서 법개정이 왜 필요한가』고반문하고 『개정안이 상승적 이윤배분을 제한한 제18조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현 법률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개정안이 현재 피라미드판매를 규제하는 방문판매법이 있음에도 피라미드판매와 관련해 감금·폭행·자살 등 범죄와 일탈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을 무시하고 불로소득과 사행심을 통한 간접수익을 기초로 하는 다단계 판매를 장려함으로써 사회적 폐해를 증가시키고 실정이 다른 미국과의 통상마찰도 줄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다단계 판매는 소비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기업의 품질개선노력을 유도하는 유망한 마케팅방법』이라고 전제한 한국전략 마케팅연구소의 김준령소장은 『이제까지 피라미드판매로 인한 피해가 다단계 판매로 인한 피해인양 오인되어 다단계 판매를 위축시켜 왔다』면서 다단계 판매와 피라미드판매는 명확히 구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통시장개방을 앞둔 국제화시대에 진출,외국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국내의 사전준비작업으로 다단계 판매에 대한 육성이 시급하다』면서 『다단계 판매에 대한 규제는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강제판매를 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는 피라미드판매기업에 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백종국기자>
1994-08-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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