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분산 잘된 그룹/기업확장 규제 완화

소유분산 잘된 그룹/기업확장 규제 완화

입력 1994-08-09 00:00
수정 1994-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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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독점규제·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지분율 조건등 충족땐 출자제한서 제외/30대재벌 출자한도 25%로 축소/SOC 예외인정 20년까지 확대

소유분산이 잘 되고 재무구조가 좋은 기업집단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돼 각종 규제가 풀리며,같은 조건을 갖춘 개별 회사도 출자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사회간접자본(SOC)은 출자총액 예외인정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20년으로 크게 늘어난다.업종 전문화를 위한 경우에도 출자총액 규제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마련,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해 30대 재벌에 속하는 회사가 다른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출자총액 한도를 순자산의 40%에서 25%로 낮춘다.출자총액 비율이 25%를 넘는 회사는 지난 4월1일 현재 1백28개사로,이들은 98년 3월31일까지 초과분을 모두 해소해야 한다.

반면 주식분산이 잘 된 재벌은 출자총액 제한규정 적용 등에서 벗어나 기업을 확장할 수 있다.이런 혜택을받으려면 ▲동일인(재벌 오너)과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5% 미만이고 ▲내부 지분율(기업주와 계열사 지분을 합친 지분)의 합계가 20% 미만 ▲자기자본 비율이 20% 이상 등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SOC 출자 분에 대한 출자총액 예외인정 기간을 대폭 연장하되,예외인정 확대에 따른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도로와 항만 등 1종 시설에 대한 출자분에만 적용한다.

업종전문화를 위한 투자도 출자총액에서 빼주되 경제력집중 문제를 감안,비주력기업이 주력기업에 출자하는 경우로만 제한한다.그러나 공기업 민영화의 경우에는 일체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정종석기자>

▷문답풀이◁

◎소유분산 촉지통해 경제력집중 해소/출자 25% 초과 1백28사 불과 “큰 무리없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정책이 「소유집중」과 「기업확장」을 분리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가족적인 소유형태의 재벌에 의한 무분별한 영역 확대를 막되,소유분산이 잘 되고 재무구조가좋은 기업에는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짜여졌다.따라서 주식분산이 잘 된 재벌은 공정거래법 상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기업을 확장할 수 있다.지금까지 무조건 규제하는 식의 재벌정책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재벌에 합리적 선택의 여지를 주며 소유분산을 촉진하는 쪽으로 돌아선 셈이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 본다.

­출자한도를 40%에서 25%로 낮춘 이유는.

▲현행 법 상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순자산의 40%이나 국제화와 개방화 등 경쟁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낮췄다.지난 4월1일 현재 이들 집단 소속회사의 평균 출자비율이 26.8%인 점을 감안해 정했다.

­출자한도 인하 때 기업의 초과금액 해소에 애로가 없을까.

▲출자비율을 25%로 낮출 경우 추가 해소부담이 있는 회사는 현재 1백28개 사 뿐이다.추가 해소금액 2조6천억원은 순자산 대비 7.2% 수준으로 87년 이 제도 도입 당시의 순자산 대비 17.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기업의 확장을 인위적으로 막는 현행 출자규제 제도는 경제적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는데.

▲우리나라 재벌은 재벌의 소유주와 친·인척들이 지나치게 많은 지분을 보유한,전 근대적인 가족지배 형태로 문제점이 적지 않다.따라서 공정거래법의 출자규제는 집단경영 방식에서 오는 비효율성을 없애고 사회적 형평성을 높여 전체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소유분산 및 재무구조가 양호한 개별 회사에는 출자한도의 적용만을 배제하고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제한은 계속하는 이유는.

▲개별회사 별로 출자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소유분산 및 재무구조가 양호한 기업의 확장을 규제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그러나 상호출자는 실질적인 출자없이 가공적으로 자본금을 늘리거나 계열기업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이용돼 출자유형 중 가장 불합리한 형태로서 공정거래법 이전에 이미 상법에서 규제하는 사항이다.채무보증 제한을 풀 경우 당해 회사를 통해 그룹내 부실기업의 퇴출을 막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개별회사 별로 출자한도의 적용을 배제할 경우 소속 그룹이 교묘하게 타회사 출자를 확대하는 편법으로 악용될 소지는 없을까.

▲다소의 부작용이 있을 지 모르나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정종석기자>
1994-08-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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