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사범 8·15가석방서 제외/“좌익혐의자 격리 차원”/법무부

공안사범 8·15가석방서 제외/“좌익혐의자 격리 차원”/법무부

입력 1994-08-07 00:00
수정 1994-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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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백명 규모

법무부는 6일 광복 49주년을 맞아 오는 13일 8백여명규모로 실시할 예정인 가석방및 가퇴원대상에서 시국·공안사범은 제외키로 했다.

이는 『좌익사범에게는 중형선고를 유도하고 사회로부터 상당기간 격리시킨다』는 정부방침에 따른 것으로 법무부는 앞으로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지 않을 경우 시국사범의 가석방여부는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박철언전의원도 이번 가석방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박용현기자>

1994-08-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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