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매각때 예정가 사전공개/분할납부기간 10년으로 연장

공유재산 매각때 예정가 사전공개/분할납부기간 10년으로 연장

입력 1994-08-07 00:00
수정 1994-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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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임대도 공개경쟁입찰 원칙으로/내무부,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

오는 9월부터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자치단체장은 예정가격을 사전에 공개,예정가 사전유출에 따르는 잡음을 없애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 수의계약토록 되어 있던 것을 희망자가 2명이상일 때는 반드시 공개경쟁입찰토록 했다.

내무부는 6일 지방재정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하고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시·도 공유지에 매입가의 분할납부기간을 지금까지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도록 했다.이와 함께 분할납부에 따르는 이자가 최고 20%에서 8%로 조정된다.

또 일선시·군이 농어촌에서 휴게소등 휴양지 편의시설,농수산물 생산및 판매시설,야영장등 숙박시설등을 개발해 이를 분양할 때 수의계약토록 해 각종 개발시설물들이 실질적으로 현지 농어민들에게 분양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는 데에 대해 일시에 납부토록 되어 있는 변상금도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이내에 분할납부토록 하고 이에따르는 이자도 최고 연17%에서 8%로 대폭 낮추도록 했다.

내무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파행되던 갖가지 비리나 잡음이 없어지고 공유재산을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농어민과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1994-08-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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