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 공단 원가로 분양/산업입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영개발 공단 원가로 분양/산업입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입력 1994-08-03 00:00
수정 1994-08-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개발하는 공업단지는 앞으로 조성원가로 분양한다.지금은 조성원가에 5%의 이윤을 붙이고 있다.공업단지 입주업체의 생산에 필요한 공용 화물터미널 용지도 조성원가로 분양한다.

건설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그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지금은 공영 개발하는 공업단지를 개발이 끝나기 3∼5년전부터 미리 분양함으로써 입주업체가 금융비용의 부담을 떠안지만 앞으로는 부지를 30% 이상 매입해 공사에 착수한 뒤 분양한다.개발 사업자의 잘못으로 최종 분양가격이 미리 분양한 가격과 15%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분양받은 기업은 위약금없이 해약할 수 있다.공업단지에 필요한 전기시설은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공단외곽 변전소까지 설치하고 공단 사업자가 단지 내 시설을 설치한다.

1994-08-0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