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그룹 24개 계열사 부당 내부거래 적발

10개그룹 24개 계열사 부당 내부거래 적발

입력 1994-08-02 00:00
수정 1994-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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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시정령/1천만∼3천만원 과징금/가격·결제조건 차별 등 주종/럭금 22건·두산 13건·동부·해태 9건순

공정거래위원회는 럭키금성,쌍용,기아,두산,한라,삼미,코오롱,고합,동부,해태 등 10개 기업집단(재벌)소속 24개 계열회사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적발,이를 중지토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1천만∼3천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물도록 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5월16일부터 7월1일까지 벌인 조사에서 10개 재벌의 24개 계열사가운데 21개 업체에서 76건의 부당 내부거래행위를 적발했다.지난해 조사와 비교하면 업체당 평균위반건수가 4.3건에서 3.6건으로 줄었다.

그룹별로는 럭키금성계열이 4개사(22건),두산 3개사(13건),동부 2개사(9건),해태 2개사(9건),기아 2개사(6건),코오롱 2개사(5건),고합 2개사(5건),삼미 2개사(4건),쌍용 1개사(2건),한라 1개사(1건)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빠진 한진,한화,롯데,대림,동아건설,한일,동양,진로,우성건설,극동건설,한보,벽산 등 12개 그룹은 올 연말까지 조사를 끝낼 방침이다.

◎정부 척결의지불구 재벌 고질병 여전/부담염매 등 새로 개발… 유형도 점차 다양화

부당한 내부거래는 재벌그룹의 계열사간에 가격 및 대금결제조건 등의 차별취급이나 거래단절,강제판매 등을 말한다.하도급비리 및 위장계열사 조사와 함께 공정거래위가 지난해부터 척결에 나선 이른바 「3대 부조리」중의 하나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차로 현대·삼성 등 8개 그룹,23개 계열사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가려냈고 올해에는 2차로 럭키금성과 쌍용 등 10개 재벌,24개 계열사의 내부거래 사실을 발표했다.올해에는 24개 조사대상업체중 21개에서 76건의 부당 내부거래행위가 발견됐고,계열회사에 불공정거래행위를 시킨 3개 업체도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차별취급거래가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 ▲가격차별 26건 ▲대금결제조건 차별 27건 ▲하자 등 담보와 지체상금률 차별이 14건이었다.또 사원판매(4건),거래거절(1건),부당염매(1건),거래강제(1건),배타조건부 거래(1건),타계열사 부당 불공정거래행위 강요(1건) 등의 사례도 있었다.

가격 및 대금결제조건의 차별이 43건으로전체의 57%나 된 것은 다른 그룹과의 거래에서 이득을 챙겨 내부의 수지를 조절하는 재벌들의 고질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이밖에 지난해에는 없었던 부당염매와 배타 조건부거래가 1건씩 발견된 것은 내부거래의 유형이 교묘해졌음을 말한다.

기아·동부계열의 3개 업체는 그룹차원에서 사장단회의 등을 통해 조직적인 내부거래를 했다.계열사에 같은 계열사 제품의 우선구입 및 판매,거래를 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1천만∼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정종석기자>
1994-08-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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