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인권유린 방관 않는다” 선언/정부,적극개입 방침의 배경

“북의 인권유린 방관 않는다” 선언/정부,적극개입 방침의 배경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1994-08-02 00:00
수정 1994-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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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해결 우선방침서 인권 본격 거론 전환/세계기구와 협조… 국제적 여론 환기 주력

김영삼대통령이 1일 고상문씨등 납북자들의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내각에 지시한 것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이는 북한이 자행하고 있는 인권유린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정부의 의지는 김대통령의 이날 지시에 잘 드러나 있다.김대통령은 북한의 정치수용소에 대해 『놀라움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해 그것이 없어져야 할 시설임을 분명히 했다.그리고 『장기수 이인모노인을 북한에 송환해준 것과 같은 인도·인권적 차원에서 납북자송환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교섭할 것』을 내각에 지시했다.

김대통령이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이미 시베리아 북한벌목공들의 귀순에 대한 지시가 있었고,그동안 관계자들과의 대화에서 간헐적으로 많은 관심을 표시해왔다.그러나 이날의 「납북자송환추진」 지시는 송환대상과 방법을제시하는등 구체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처음이나 마찬가지다.따라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동안 자제해온 북한에 대한 우리의 당연한 요구사항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거론하겠다는 대북정책의 전환으로도 해석되며 북한인권에 대한 공식 접근을 의미하기도 한다.

김대통령은 김일성이 죽은 뒤 한반도상황의 주도권문제를 놓고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대통령은 김일성의 죽음으로 북한에 부자세습이 이뤄진 만큼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정부인 우리로서는 모든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행사해야 하며 북한정책도 「7천만겨레」의 차원에서 추진할 뜻을 굳힌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날 지시는 북한에 대해 민주화를 요구하는 간접 메시지인 셈이다.

이에 따라 외무부·통일원등 관계부처는 이번 납북자송환문제를 남북간의 주도권확보라는 틀 속에 놓고 접근한다는 생각이다.거기에는 두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나는 남북 사이의 직접교섭을 통한 것이고,다른 하나는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여론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정부가 납북인사의 송환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등 남북 직접대화를 제의한다 해도 북한이 이에 응할지는 극히 불투명하다.북한은 고씨도 그랬지만 납북인사들을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진 월북자』라고 주장하며 일체의 교환협상을 거절해왔기 때문이다.

비록 김일성의 죽음으로 김정일체제가 들어섰다고는 하나 기존의 대남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는 만무하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래서 정부는 국제사면위원회등 국제인권기구들과의 긴밀한 협조방안에 보다 비중을 두고 있다.외무부는 우선 국제사면위원회와 국제적십자사등 관련 민간단체에 납북인사들에 대한 현황자료를 요청하고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에 그 내용을 통보한 뒤 중재를 요청할 계획이다.유엔 인권소위에 이 문제를 상정,본격적으로 거론되게 함으로써 국제여론을 환기시킨다는 복안도 세워놓고 있다.물론 국제적십자사에도 고씨등 납북인사의 송환문제해결을 위해 협조를 구한다는 생각이다.고씨등 납북인사 가족들이 직접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급히 도움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가 인권문제를 국제사회로 끌고나가는 데 극심한 「알르레기」반응이다.그들은 늘 들어줄만한 일도 우리가 국제사회로 들고나가면 결코 받아줄 수 없다는 완강한 자세를 취해왔다.미국과 북한의 제네바 3담계회담을 코앞에 두고 있다는 것도 걸리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때 정부의 한반도문제 주도권확보노력에도 불구,고씨등 납북자인사들이 송환되기까지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양승현기자>

◎「남북화해 합의서」 따른 송환요구 당연/생사부터 확인후 법률·인도적 접근 바람직/「납북자송환」 법적 문제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갇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상문씨(46·전수도여고 교사)등 북한이 납치한 인사들의 송환에 따르는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가.

결론적으로 말해 고씨가 생존해 있다면 북에 의해 납치된 납북자를 송환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규정이 이미 마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정부나 고씨가족들이 그의 송환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해석이다.인도적인 차원에서 고씨의 송환을 요구하는 것도 말할 나위 없다.

관계기관은 우선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고씨를 비롯,그동안 북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납북자 4백40여명의 생사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한다.현재까지도 이들의 송환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생존이 확인된 납북자부터 송환을 요구하는 게 「수순」이라는 지적이다.

고씨의 송환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92년2월19일부터 발효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명백히 규정돼 있다.91년12월13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수석대표인 정원식전총리와 북측대표인 연형묵전정무원총리 사이에 체결된 이 합의서 제4조는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과 함께 92년9월17일부터 발효된 「남북간 화해분야 부속합의서」 제15조에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테러·포섭·납치·살상을 비롯한 직접 또는 간접,폭력 또는 비폭력수단으로 서로 파괴·전복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 정동욱부장검사는『이처럼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합의서에 납치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만큼 북측은 고씨를 즉각 송환해야 한다』면서 『고씨 이외에 KAL 승무원과 동진호 선원등 북한에 납치,억류돼 있는 납북자들도 전원송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법체제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법무부 특수법령과 채동욱검사도 『고씨의 납북이 남북 사이에 교환된 기본합의서가 발효되기 이전의 일이기는 하나 합의서기본정신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남과 북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측은 인도적으로도 고씨의 송환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합의서 18조는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지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상봉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북한측이 고씨가 자진월북했다고 생트집을 잡을 경우 이 규정에 따라 가족들과의 면담을 통해 고씨의 자유의사를 확인해야 한다.<오풍연기자>
1994-08-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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