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보호소홀 사망/국가에 배상 판결/서울민사지법

피의자 보호소홀 사망/국가에 배상 판결/서울민사지법

입력 1994-07-31 00:00
수정 1994-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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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조홍은부장판사)는 30일 만취상태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도망친 뒤 동사한 정모씨의 유족 이정숙씨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4-07-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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