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사실상 위헌”/헌재,“헌법불합치” 결정… 효력 정지

“토초세 사실상 위헌”/헌재,“헌법불합치” 결정… 효력 정지

입력 1994-07-30 00:00
수정 1994-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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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현소득 과세 재산권 침해”

현행 토지초과이득세법(토초세)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개인의 재산권 보호등 자유민주주의 경제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은 사실상 위헌을 선언한 것으로 지난 89년 부동산투기를 방지키위해 「토지 공개념」의 원칙에 따라 제정된 토초세법은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관련기사 3·4·5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양균 재판관)는 29일 김을태씨(사업·서울 여의도동)등 3명이 토초세법에 위헌요소가 있다며 신청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실현되지 않은 가상소득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고 ▲임대토지를 일률적으로 유휴토지로 간주한 규정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헌재 결정은 형사사건을 제외하고는 소급효과 없이 결정 당일로부터효력이 발생하게 돼있어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아예 소송을 내지않은 사람의 경우 구제방법이 사실상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실현이득에 대한 세금 부과라는 원칙을 벗어난 토초세법은 잘못된 것 』이라면서 『따라서 관계당국에 대해 지가산정 관련 법규의 정비와 아울러 그에 따른 행정법의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장 이 법을 무효로 할 경우 법제및 재정 양면에 걸쳐 적지 않은 법적 혼란 내지는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정법안이나 폐지법안이 나올때까지 이법이 더 이상 적용,시행할 수 없도록 중지하되 형식적 존속만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 위헌무효 결정을 선고하지 않고 효력상실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서울 여의도동 24 대지 3백55평의 땅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제3자 명의로 건축물 등기를 마쳤는데도 여의도 세무서가 이를 김씨 명의의 건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91년 11월 2억7천9백여만원의 토초세를 부과하자 92년 서울고법에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한 뒤 헌법소원을 냈었다.<오풍연기자>
1994-07-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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