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간부 29명 해고행위 부당”/중노위 판정

“자보간부 29명 해고행위 부당”/중노위 판정

입력 1994-07-29 00:00
수정 1994-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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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용소)는 28일 한국자동차보험이 전영춘씨(49)등 간부출신 29명을 퇴직시킨 것은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이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명령서를 회사측에 보냈다.

중노위는 이날 회사측이 서울지방노동위의 판정에 불복해 제출한 재심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함으로써 서울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을 확정했다.

서울지노위는 작년 11월에 있었던 회사측의 이들 전 간부사원에 대한 퇴직처리가 부당해고라고 지난 2월 판정한바 있다.

한편 자보 회사측은 중노위의 이같은 판정에 불복,행정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1994-07-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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