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지역적 구속력」 조항/개별협약 노조엔 적용못한다”

“노동법 「지역적 구속력」 조항/개별협약 노조엔 적용못한다”

입력 1994-07-28 00:00
수정 1994-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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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판결

【부산=김정한기자】 현행 노동조합법상 특정지역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개별회사의 단위노조도 이 단체협약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지역적 구속력」조항은 단체교섭을 위임하지 않았거나 사용자측과 개별협약을 맺어온 단위노조에 까지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기부장판사)는 27일 지역적 구속력을 무시한채 개별사업장 단위로 단체협상을 하고 파업을 강행했다가 노동조합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유죄를 선고받았던 부산 제일교통노조 전위원장 김갑철피고인(40)등 이 회사 노조간부 3명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노동조합법상 동일 직종 근로자들은 관할 행정기관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공고에 따라 개별 사업장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위사업장별로 단체교섭을 해온 노조에 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1994-07-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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