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형식적 감사/교육부·서울­광주교육청에 “주의”/감사원

사학비리 형식적 감사/교육부·서울­광주교육청에 “주의”/감사원

입력 1994-07-28 00:00
수정 1994-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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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7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광주시교육청등이 사학비리에 대한 자체감사를 형식적으로 실시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 기관에 대해 주의를 주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0년 5월부터 몇차례에 걸쳐 서울 상문고(교장 상춘식)가 학생들로부터 찬조금을 변칙으로 거둬들이고 내신성적을 조작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자체감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특히 지난 90년 7월 이 학교 교감이 지난 86년부터 89년까지 학생들로부터 거둬들인 보충수업비 전액을 유용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조사조차 하지않고 종결처리하는등 4년동안 단 한차례의 특별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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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은 또 자체감사결과 11개교가 내신관련비리 의혹이 있는 것으로 적발하고도 교육부에는 문제학교가 전혀 없는 것처럼 허위보고한뒤 추첨에 의해 감사대상을 선정하는등 「덮어두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994-07-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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