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 등록 의무화/상품에 공급원가… 권장소비자값 표시

다단계판매업 등록 의무화/상품에 공급원가… 권장소비자값 표시

입력 1994-07-28 00:00
수정 1994-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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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철회기간 14일에서 30일로 늘려/판매실적 따른 이익분배 허용/방문판매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다단계(일명 피라미드)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앞으로 시·도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이제까지는 등록절차없이 누구나 다단계 판매업을 할 수 있었다.또 다단계 판매상품에는 공급원가와 권장소비자 가격을 표시토록 하고,권장소비자 가격이 일정금액(대통령령으로 나중에 결정)이하인 제품만 팔도록 했다.

상공자원부는 27일 다단계 판매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이같이 개정,입법예고했다.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다단계 판매시 판매실적에 따른 이익배분을 허용하되,청약철회 가능기간을 현재의 14일에서 30일로 늘려 판매원과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강화했다.지금은 다단계 판매의 아메바식 조직확대를 막기 위해 하위 판매원의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상위 판매원에게 이익을 나누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대신 하위 판매원에게 교육한 실적을 토대로 한 교육수당 지급만 허용한다.

개정안은 또 다단계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 강매행위를 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무등록 상태로 영업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매월 매출액의 10% 이상을 청약환불 보증금으로 법원에 공탁해야 하며 시·도지사가 환불실적을 감안,필요할 때는 공탁금을 5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다단계 판매조직 자체를 매매하지 못하도록 다단계 판매업과 판매원의 양도·양수도 금지했다.<권혁찬기자>
1994-07-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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