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자금 “투명집행”에 진땀/「새선거법」적응 백태(8·2보선)

선거자금 “투명집행”에 진땀/「새선거법」적응 백태(8·2보선)

최병열 기자 기자
입력 1994-07-28 00:00
수정 1994-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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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신·친인척이 회계담당/푼돈도 영수증붙여 장부 기재

영월·평창지역 김성용후보(신민)의 회계책임자는 김후보의 부인인 김지선씨(33)다.김씨는 중앙당에서 파견나온 회계전문요원 한사람의 보조를 받아 남편의 선거비용관리와 장부정리 일체를 챙기고 있다.같은 선거구의 김기수후보(민자)와 신민선후보(민주)는 선거사무장이 회계책임자를 겸직하고 있다.또 무소속의 강도원·함영기후보는 동생과 고교후배가 회계책임자다.

대구 수성갑의 무소속 김태우·정두병후보와 경주시의 무소속 김순규후보는 자신이 회계책임자로 돼있다.이처럼 회계책임을 직접 맡거나 철저히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이번 보선후보자들의 공통된 현상이다.

김기수후보측은 27일 현재 약5천만원정도의 선거비용을 집행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큼직한 지출내역은 유급사무원의 수당·실비등 인건비와 현수막·명함형 인쇄물등의 제작비,방송차량시설비등이 차지하고 있다.김후보의 회계책임자인 김병식사무국장은 『결재가 없이는 단 한푼도 지출하지 못하도록 하고있으며 장부기재는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 은행원출신의 회계보조원에게 맡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번 3개지역 보선후보들은 「돈조심」을 지상명제로 여기고 있다.개정선거법이 돈에 관한한 가혹할 만큼 엄격하기 때문이다.

개정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법정선거비용(수성갑 5천4백만원,경주 5천5백만원,녕월·평창 6천1백만원)의 2백분의 1,즉 수성갑은 27만원을 초과지출해 징역형을 받으면 후보의 당선이 원천무효가 되도록 돼있다.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도 선관위에 신고한 거래통장만을 통하도록 돼있으며 모든 지출내역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따라서 나중 선관위의 실사에 대비한 후보들의 준비는 지독스러울 만큼 철저하다.

따라서 일부 후보들은 선거법이 너무 엄격해 법정선거비용조차 다 쓰지 못할 형편이라고 밝히고 있다.수성갑 이영환후보(무소속)의 친형이자 회계책임자인 이시환씨는 『27일까지 2천만∼2천5백만원가량이 들어간 것으로 추산되는데 앞으로 인건비말고는 크게 지출할 곳이 없어 한도액을 다 쓰지못할 것같다』고 말했다.녕월·평창의 강도원후보측도 지금까지 2천만원가량을 지출했으며 앞으로 그만큼이 더 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이처럼 표면적인 「엄살」에도 불구하고 과연 법정비용한도가 제대로 지켜질지에 대해서는 후보자들조차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자신은 한도를 지키겠지만 경쟁후보들이 의심된다는 식이다.

경주의 한 후보는 『선관위가 지역내 인쇄업체들을 샅샅이 조사하자 일부 후보들은 일부러 다른 곳에서 홍보물을 인쇄해오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최소한 한도액의 2배는 쓰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경주시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물품대금 등을 외상으로 처리하는등 이중장부의 작성가능성이 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없어 고민』이라고 비용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최병렬기자>
1994-07-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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