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전업 기업가제」 내년 시행/은행법 개정안

「금융전업 기업가제」 내년 시행/은행법 개정안

입력 1994-07-27 00:00
수정 1994-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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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지분 한도 15%로 높여/산업자본 4%로 축소/경영목적 없는 기관투자가 8% 인정

내년부터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금융전업기업가에 대해 현행 8%인 은행주식의 동일인 소유지분한도를 15%(또는 12%)로 올리는 금융전업제도가 도입된다.기존 산업자본에 대해서는 동일인 소유지분한도를 현 8%에서 4%로 낮춘다.

재무부는 26일 임창렬 제 1차관보 주재로 경제기획원,한국은행 및 금융계,학계,연구기관들로 구성된 은행의 소유구조 개선 실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은행주식의 동일인 소유지분 한도가 4%로 낮아지더라도 증시안정기금·투신사·연기금 등 경영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기관투자가는 8%까지 소유할 수 있다.기존 대주주의 4% 초과분은 3∼5년 이내에 팔아야 한다.경과기간 중에는 4%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검토한다.

금융전업 기업가는 은행 경영자로서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하며 은행감독원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적격성 여부를 심사한다.현재 은행감독원 지침으로 돼 있는 은행장추천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은행법에 넣어 적법성 시비를 없앤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자격을 갖춘 금융전업 기업가가 나타나지 않은 은행에는 당분간 은행장추천 위원회를 통해 은행장 자율선임 관행이 정착되도록 하며 그 이후 전업제도의 도입 여부는 은행 자율에 맡긴다.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산업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라도 그 지분이 5%미만이며,경영권지배와 무관한 자산운용목적이라면 금융전업기업가가 될 수 있다.지방은행과 합작은행(한미·하나은행)·종금사에서 전환한 은행(보람은행)및 특수계층을 기반으로 설립된 은행(동화·평화·국민·주택·중기은행)등은 금융전업 자본도입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염주영기자>
1994-07-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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