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연행 경관에 폭력행사/항소심서도 무죄판결/서울 형사지법

강제연행 경관에 폭력행사/항소심서도 무죄판결/서울 형사지법

입력 1994-07-24 00:00
수정 1994-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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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항소6부(재판장 양태종부장판사)는 23일 쓰레기를 도로에 버리다가 적발된 뒤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4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쓰레기를 버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하는 가벼운 사안인데다 주민증 제시를 거부한 행위에대한 체포의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경찰관이 범죄사실의 내용,체포·구속의 이유,변호인 선임권 등을 알려줘야한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이같은 고지없이 강제 연행하려한 경찰관에게 저항한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밝혔다.

1994-07-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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