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TV/10월부터 광고 폐지/TV시청­전기료 병합 징수

K­1TV/10월부터 광고 폐지/TV시청­전기료 병합 징수

입력 1994-07-24 00:00
수정 1994-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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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처 발표/2백42만가구 수신료면제

정부는 오는 10월1일부터 KBS­TV 수신료를 전기료에 병과해 징수하기로 했다고 공보처가 23일 발표했다.

그 대신 10월부터 KBS­1TV의 광고방송은 모두 없어지며 수신료도 한달 2천5백원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및 난시청 지역주민의 수신료 면제폭을 크게 확대,농어촌지역 2백6만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1백2만가구와 도시지역 영세민 1백40만가구등 모두 총2백42만가구에 대해 면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같은 제도개선으로 7천여명의 검침원과 4백70여명의 전산용역회사 직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KBS및 한전에서 이관된 검침원 3천8백12명을 한전이 모두 책임지고 인수하며 전산용역인력에 대해서는 충분한 전업준비기간을 갖도록 앞으로 3년동안 별도의 사업을 보장하기로 했다.

공보처는 KBS­1TV의 광고폐지로 수신료대 광고료의 비율이 50대 50으로 균형을 이루게 된다고 설명했다.<이목희기자>

◎오 공보처장관 일문일답/“KBS 운영재원 안정적 확보/공영방송 위상확립 적극 모색”

오인환공보처장관은 23일 KBS­TV 수신료를 전기료에 병과해 징수하는 내용의 수신료 징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그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수신료제도 개선의 목적은.

▲정부가 수신료 제도를 개선하는 목적은 KBS 운영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해 공영방송의 위상을 제대로 세워보겠다는데 있다.문민정부 아래서는 지난날의 불공정보도와 같은 행태는 없을 것이므로 수신료 납부거부운동은 더이상 없으리라 기대한다.

­일반의 여론을 수렴했는가.

▲작업과정에서 시청자 연대모임등 일반단체와 협의를 거쳤다.그 결과 이제 어느정도 공영방송으로서의 KBS 위상이 세워졌다는 평가를 받았다.오히려 「공영방송지키기·좋은 프로 보기운동」등이 필요하고 제도적으로 공영방송의 체제를 지켜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기료낼 때 수신료를 안내겠다고 하면 단전조치를 할 것인가.

▲전기관련법에 의해 그같은 일은 없을 것이다.수신료와 전기료는 별도 항목으로 분류된다.기타 실무적인 사항과 관련해 공보처 내무부 한전 KBS 관계자들로 구성된 실무기획단에서 법률적 검토를 포함한 세부사항을 연구하고 있다.

­KBS사장이 문민정부 이전의 수신료 체납액은 탕감하겠다고 했는데.

▲그는 정책담당자가 아니다.공보처 입장에서는 아직 그 단계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

­지역 KBS도 본사와 같은가.

▲기본적인 원칙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그 문제는 KBS 본사와 지사가 자체적으로 협의해 나갈 사항이다.

­검침원들의 신분보장은.

▲한전측과 협의해 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외국의 사례는.

▲일본 NHK와 영국 BBC의 수신료 의존비율은 95.6%와 86%에 이르고 있고 독일 ARD도 수신료와 광고료의 비율이 60대20(기타 수입 20%)에 달하고 있다.우리의 공영방송 수신료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루어 알수 있다.<이목희기자>
1994-07-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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