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백억원대 외제 담배/판매허가 안받고 유통

6백억원대 외제 담배/판매허가 안받고 유통

입력 1994-07-21 00:00
수정 1994-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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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편의점」등 8곳 적발

서울지검은 20일 당국의 허가없이 외제담배 6백억여원어치를 「24시간 편의점」을 통해 팔아온 주식회사 서클K코리아 등 대기업계열사가 포함된 8개 유통업체를 적발,이들 법인과 대표들을 담배사업법 위반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서클K코리아(대표 박상국·42)는 담배도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92년 1월부터 2년5개월동안 전국 1백32개 가맹점에 외제담배 1백56억여원어치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적발된 업체와 대표는 다음과 같다.

▲코리아세븐(문용준·40)▲태인유통(이상안·50)▲보광(홍만식·49)▲동양마트(심양섭)▲미원통상(고두목)▲LG유통(하태봉)▲AMPM코리아

1994-07-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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