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덜랜드(가트총장) 「다자간무역체제」 연설 요지

서덜랜드(가트총장) 「다자간무역체제」 연설 요지

입력 1994-07-21 00:00
수정 1994-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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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규범」 이행 한국에 유리/“미,UR정신 위배안되는 범위서 301조 운용”

피터 서덜랜드 GATT(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사무총장은 20일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주최한 강연회에서 『UR(우루과이 라운드) 비준이 실패하면 보호무역주의가 부활하게 된다』며 한국의 조속한 UR 비준을 촉구했다.토론에 나선 유장희 KIEP 원장은 『미국의 슈퍼 301조의 부활 등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들의 일방적인 제재 조치를 UR 협정이 막지 못할 경우 개도국들은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WTO가 효과적인 중재자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연설 요지와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UR 협정의 당위성◁

무역 의존도가 높고,어떤 지역경제 블록에도 속하지 않은 한국은 다자주의 규범을 따르는 것이 국익을 위해 최선이다.UR는 쌍무협정 등 외국의 일방적·차별적 무역관행을 효과적으로 막는 유일한 길이므로 조속히 비준할 필요가 있다.

▷UR의 영향◁

첫째,공산품의 관세인하 및 양허대상 확대로 수출 기회가 늘어난다.둘째,수출의 자율규제 등 소위 회색지대 조치와 비관세 장벽이 철폐돼 한국은 연간 약 30억∼50억달러의 추가적인 수출 효과(GATT 사무국의 추계)를 거둘 수 있다.

▷농업◁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는 주장이 있으나 한국은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면 GATT 체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유일한 대안인데 이 때의 피해는 상상할 수조차 없다.

농업에 대한 직접 보조 수단 등 구조조정을 위한 모든 정책을 허용하므로,중장기적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경쟁력 있는 농업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역설적으로 UR는 오히려 고통을 줄여 성숙한 산업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할 것이다.

연설에 이어 우리측 토론자와 일문일답이 있었다.

­김세원 서울대 교수=WTO가 분쟁해결 절차를 강화했다지만 국제수지의 불균형이나 산업피해 등의 이유를 들어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등을 남용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WTO에 설치될 분쟁해결 기구를 통해 그 합법성을 엄격히 심사,남발을 억제할 것이다.각국의 무역보복 조치가 국내 정책에 반영되기 전에 국제적인 해결을 도모,분쟁을 미리 막을 것이다.

­김완순 서울대 교수=차별대우가 기초 개념인 북미자유무역 협정(NAFTA) 등 지역주의와 일방적인 미국의 슈퍼 301조 등의 발동을 WTO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지금까지 지역주의는 UR 정신을 침해하지 않았다.WTO가 출범할 경우 배타주의에서 벗어나 다른 국가에도 문호를 개방하는 등 조화로운 길로 나갈 것으로 낙관한다.슈퍼 301조의 경우 이미 미키 캔터 USTR(미무역대표부)대표 등은 UR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오일만기자>
1994-07-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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