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관위는 20일 자신의 저서 광고를 지역신문에 게재한 김태우후보(무소속)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대구선관위에 따르면 수성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씨는 「왜 한국핵은 안되는가」라는 제목의 책을 자신의 사진및 경력과 함께 지역신문에 3차례 광고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지역신문을 통해 자신을 선전한 대구 수성갑의 서진수후보를 경고조치했다.
대구선관위에 따르면 수성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씨는 「왜 한국핵은 안되는가」라는 제목의 책을 자신의 사진및 경력과 함께 지역신문에 3차례 광고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지역신문을 통해 자신을 선전한 대구 수성갑의 서진수후보를 경고조치했다.
1994-07-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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