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 중교포 전원 사법처리

밀입국 중교포 전원 사법처리

입력 1994-07-20 00:00
수정 1994-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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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최환 검사장)는 19일 선박을 이용,국내로 집단 밀입국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중국교포 67명에 대해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이같은 사태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면서 『모집·알선책이나 과거 불법체류경험자와 단순 밀입국자에 차별을 두어 구속,불구속입건 또는 강제출국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4-07-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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