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정부보조 폐지협정 합의/96년 발표

조선 정부보조 폐지협정 합의/96년 발표

입력 1994-07-19 00:00
수정 1994-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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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AFP 로이터 연합】 한국등 주요 조선국들은 17일 5년간의 협상끝에 조선업에 대한 직·간접적 정부보조를 폐지한다는 협정에 합의했다.

세계 조선능력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한국·미국·일본·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과 유럽련합(EU) 12개국을 대표한 유럽위원회 대표들이 파리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합의한 이 협정은 모든 참가국들의 비준절차를 거쳐 오는 96년 1월 1일 발효되며 3년후에 그 내용을 재검토한다.

이 협정이 비준되면 이는 OECD의 협상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적 무역협정이 된다.

협상 관계자들은 만일 이 회담이 결렬됐다면 치열한 보조금및 가격전쟁이 벌어질 수 있고 특히 미국등에서 『일방적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OECD 조선위원회 위원장인 스타판 솔만 스웨덴 OECD대사는 이 협정이 ▲조선업에 대한 직·간접 보조 폐지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반덤핑 조항에 따른 「유해가격」 방지조항 설정 ▲분쟁해결에 관한 엄밀한 규정 ▲OECD 체제하에 협상된 현재의 선박수출차관에 대한 양해의 수정등 4개 부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잠정적』 형식의 이 협정이 관계국 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모든 당사국들이 앞으로 1∼2개월내에 이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우리는 성공했다.모든 미결문제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협상측근 소식통들은 EU가 내년부터 EU 조선소에 대한 보조를 폐지할 것을 다짐한 대신 한국과 일본이 덤핑 가격으로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유해가격」 방지조항 도입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1994-07-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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