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지법 판결
【도쿄 연합】 구일본군에 징용된 한국인 군속에게 일본 정부가 장해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원호법은 어디까지나 일본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며 기각판결을 내렸다.
도쿄지법 아키야마 도시노부(추산수연) 재판장은 15일 구일본해군 군속으로 징용돼 전지에서 부상해 오른쪽 팔을 절단한 석성기씨(72)등 재일 한국인 2명이 「전상병자 전몰자유주등 원호법에 규정한 장해연금을 일본 국적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헌법위반」이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아키야마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일본국적을 가진 사람에게만 원호보상을 하도록 한정한 것은 합리성이 인정된다』면서 『두사람이 아무런 보상도 받을수 없게 된 것은 입법의 불작위에 의한 결과』라고 판결해 정부 또는 국회가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판부의 이날 판결로 인해 재일동포에 대한 청구권은 양국 정부간 차원에서도 해결되지 않은채 공중 분해될 가능성이커짐으로써 양국간 외교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도쿄 연합】 구일본군에 징용된 한국인 군속에게 일본 정부가 장해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원호법은 어디까지나 일본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며 기각판결을 내렸다.
도쿄지법 아키야마 도시노부(추산수연) 재판장은 15일 구일본해군 군속으로 징용돼 전지에서 부상해 오른쪽 팔을 절단한 석성기씨(72)등 재일 한국인 2명이 「전상병자 전몰자유주등 원호법에 규정한 장해연금을 일본 국적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헌법위반」이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아키야마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일본국적을 가진 사람에게만 원호보상을 하도록 한정한 것은 합리성이 인정된다』면서 『두사람이 아무런 보상도 받을수 없게 된 것은 입법의 불작위에 의한 결과』라고 판결해 정부 또는 국회가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판부의 이날 판결로 인해 재일동포에 대한 청구권은 양국 정부간 차원에서도 해결되지 않은채 공중 분해될 가능성이커짐으로써 양국간 외교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1994-07-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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