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시설에 민자유치 확정/국회통과 17개법안 요지

간접시설에 민자유치 확정/국회통과 17개법안 요지

입력 1994-07-15 00:00
수정 1994-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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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시·군 하수도정비계획 20년단위로/복합시설치법/시·군통합… 33개 도농복합시 신설/수출보험법/중기수출촉진 위해 보험료등 우대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3개 법안 가운데 사법개혁관련 6개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17개 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국회사무처법개정안=입법조사국을 폐지하고 법제예산실을 신설.국회 중계방송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공보관을 공보국으로 확대개편.

▲국회도서관법개정안=입법조사·분석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4개 담당관체제인 입법자료분석실을 7개 담당관체제로 확대개편.단 기존 헌정자료담당관 기능은 국회사무처로 이관.

▲의정연수원법안=교육훈련과 연수계획의 수립및 조정을 위해 연수부를 신설하고 연수부에 교무과및 연수과를 둠.의회제도 전반에 관한 연구지원을 위해 연구부를 설치하고 연구부에 연구과를 둠.

▲경기도 남양주시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안=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협조·처리해야 할 상·하수도 교통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생활권이 동일한 33개 시와 32개 군을 통합,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기존 시군의 동과 읍·면은 통합되는 시군의 읍·면으로 봄.

▲전염병예방법개정안=보사부에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경비를 국고에서 부담.

▲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도로교통법과 중복되는 승차정원및 적재정량의 초과행위 금지규정을 삭제.운전자시험 실시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간주.승차거부·부당요금요구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3백만원 이하」를 「50만원 이하」로 하향조정.

▲관광진흥법개정안=카지노업 허가기준을 법에 직접 규정.일반 조세포탈 또는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도 결격사유에 해당되도록 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안=유독물 영업자중 유독물제조업자 또는 유독물취급업자에 대한 과징금 1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

▲수출보험법개정안=2년 이상의 중장기 연불수출거래에 해당하는 수출보증에 대해서는총계약체결한도 내에서 별도로 그 한도를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중소기업 수출촉진을 위해 보험요율의 적용및 보험금지급시기등을 우대할 수 있는 적용대상을 신설.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안=국토의 균형개발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기본계획을 수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조법개정안=특조법 적용대상을 직할시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지역까지 확대하되 지난 85년 1월1일 이후에 편입된 지역으로 제한.

▲수도법개정안=시장·군수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환경처및 건설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함.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허용.

▲하수도법개정안=하수도업무를 환경처장관으로 일원화.시장·군수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20년을 단위로 하도록 규정.

▲자연환경보전법개정안=생물다양성보전과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국가의 책무를 규정.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안=특별회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지원을 위한 교부금도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타부서 소관사업의 경우에만 지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안=농어촌특별세 전입금계정자금이 농어촌구조개선계정으로 유입될 염려가 있어 이의 방지를 위해 양계정간 자금의 전·출입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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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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