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시설에 민자유치 확정/국회통과 17개법안 요지

간접시설에 민자유치 확정/국회통과 17개법안 요지

입력 1994-07-15 00:00
수정 1994-07-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하수도법/시·군 하수도정비계획 20년단위로/복합시설치법/시·군통합… 33개 도농복합시 신설/수출보험법/중기수출촉진 위해 보험료등 우대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3개 법안 가운데 사법개혁관련 6개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17개 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국회사무처법개정안=입법조사국을 폐지하고 법제예산실을 신설.국회 중계방송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공보관을 공보국으로 확대개편.

▲국회도서관법개정안=입법조사·분석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4개 담당관체제인 입법자료분석실을 7개 담당관체제로 확대개편.단 기존 헌정자료담당관 기능은 국회사무처로 이관.

▲의정연수원법안=교육훈련과 연수계획의 수립및 조정을 위해 연수부를 신설하고 연수부에 교무과및 연수과를 둠.의회제도 전반에 관한 연구지원을 위해 연구부를 설치하고 연구부에 연구과를 둠.

▲경기도 남양주시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안=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협조·처리해야 할 상·하수도 교통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생활권이 동일한 33개 시와 32개 군을 통합,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기존 시군의 동과 읍·면은 통합되는 시군의 읍·면으로 봄.

▲전염병예방법개정안=보사부에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경비를 국고에서 부담.

▲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도로교통법과 중복되는 승차정원및 적재정량의 초과행위 금지규정을 삭제.운전자시험 실시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간주.승차거부·부당요금요구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3백만원 이하」를 「50만원 이하」로 하향조정.

▲관광진흥법개정안=카지노업 허가기준을 법에 직접 규정.일반 조세포탈 또는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도 결격사유에 해당되도록 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안=유독물 영업자중 유독물제조업자 또는 유독물취급업자에 대한 과징금 1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

▲수출보험법개정안=2년 이상의 중장기 연불수출거래에 해당하는 수출보증에 대해서는총계약체결한도 내에서 별도로 그 한도를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중소기업 수출촉진을 위해 보험요율의 적용및 보험금지급시기등을 우대할 수 있는 적용대상을 신설.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안=국토의 균형개발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기본계획을 수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조법개정안=특조법 적용대상을 직할시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지역까지 확대하되 지난 85년 1월1일 이후에 편입된 지역으로 제한.

▲수도법개정안=시장·군수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환경처및 건설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함.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허용.

▲하수도법개정안=하수도업무를 환경처장관으로 일원화.시장·군수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20년을 단위로 하도록 규정.

▲자연환경보전법개정안=생물다양성보전과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국가의 책무를 규정.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안=특별회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지원을 위한 교부금도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타부서 소관사업의 경우에만 지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안=농어촌특별세 전입금계정자금이 농어촌구조개선계정으로 유입될 염려가 있어 이의 방지를 위해 양계정간 자금의 전·출입을 차단.

이정미 서울시의원 “덕수초 운동장 부지 환수, 서울시도 시민안전 차원서 나서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정미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지난 19일 의원연구실에서 덕수초등학교 관계자들을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덕수초 운동장 부지 환수 문제와 더불어, 운동장 내 행정안전부 화훼시설로 인한 안전 문제를 지적,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는 덕수초등학교 박수민 교장과 덕수초 운동장 되찾기 비상대책위원회의 김책 위원장 및 손우석 위원이 참석해, 운동장 부지 현황을 점검하고 화훼시설로 인해 발생한 안전 문제를 논의하며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중구 정동 덕수궁길에 위치한 덕수초등학교 운동장은 교육청 소유였으나 1995년 행정안전부 소유의 휘경공고(현 서울반도체고) 부지와 맞교환되면서 행정안전부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후 덕수초등학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매년 운동장을 임대해 사용하는 상황이다. 또 다른 문제는 운동장 바로 옆에 정부청사관리본부의 화훼시설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1톤 조경용 화물트럭의 출입과 살충제·농약 살포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덕수초등학교 운동장은 지진 등
thumbnail - 이정미 서울시의원 “덕수초 운동장 부지 환수, 서울시도 시민안전 차원서 나서야”

▲신공항건설공단법안=수도권 신공항건설사업과 공항근접 교통시설사업,공항시설의 건설에 관한 연구·기술개발등의 업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함.<최병렬기자>
1994-07-1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