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과다수임료를 받은 김모변호사(48)에게 정직 2개월을,소송을 성실히 수행치 않은 오모변호사(86)와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미리 성공사례금을 받은 윤모변호사(39)에게 각각 과태료 2백만원을 물리는 등 변호사 3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결정했다.<성종수기자>
1994-07-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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