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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타(파키스탄) AFP 연합】 한국의 저인망어선 한척과 한국인을 포함한 선원 46명이 불법어로혐의로 파키스탄당국에 의해 억류돼 있다고 파키스탄 관리들이 13일 밝혔다.이 관리들은 한국의 3백50t급 저인망어선 제3오시스호가 지난달 30일 아라비아해 파스니해안 남서부지역에서 파키스탄 해상보안청에 의해 억류됐으며 한국과 중국인 선원 24명 및 파키스탄 선원 22명이 당국의 보호하에 있다고 말했다.
이 저인망어선은 4.8㎞내 어로제한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위법사실이 판명될 경우 선원들은 최고 10년형과 벌금을 부과받을 것이라고 한 어업부 관리가 밝혔다.
1994-07-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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