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공표권 확대/정 부총리,“소보법 국회 상정”

소비자단체 공표권 확대/정 부총리,“소보법 국회 상정”

입력 1994-07-13 00:00
수정 1994-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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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성분과 품질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소비자단체의 공표권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정재석경제부총리는 12일 국회 행정경제위원회에서 보고를 통해 『지난 92년10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소비자단체와 업계의 이견이 제기돼 처리가 유보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당초 정부안대로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안전기준이나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단체의 공표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되 전문적인 사항에 한해 공인기관의 검사를 거쳐 공표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소비자보호 기준이나 기타 법률을 위반한 경우와 여러 제품을 비교 조사한 경우에만 공표권을 인정하며 이중 비교조사결과는 전문기관의 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지난 92년에는 소비자단체들이 정부가 공인한 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는 바람에 국회처리가 무산됐었다.<정종석기자>

1994-07-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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