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안 본회의제출/법사위

사법개혁안 본회의제출/법사위

입력 1994-07-13 00:00
수정 1994-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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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12일 특허법원및 행정법원,시·군법원 설치와 예비판사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개정안등 사법제도개혁관련 6개 법안을 확정,국회 본회의에 제출했다.

이날 확정된 법원조직법개정안은 고등법원급의 특허법원을 신설,오는 98년 3월부터 운영하는 한편 특허관련 전문법관을 양성하고 법관을 보조하기 위한 기술심리관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행정법원을 신설해 소송인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내년 9월부터 49개 시·군에 법원을 설치,이혼처리사무와 벌금 20만원 이하의 즉결심판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형사단독판사 심판범위를 공문서 위조및 변조,존속상해,도주차량,부정수표사범 등으로 확대하고 예비판사제도를 신설,판사 신규임용전에 2년동안 예비판사로 근무하도록 했다.

이밖에 단독판사 경력요건을 강화,경력 7년미만 판사는 단독재판을 하거나 합의부 재판장이 될수 없도록 했다.<진경호기자>
1994-07-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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