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상한 폐지 등 농지법 제정키로/농림수산부

소유상한 폐지 등 농지법 제정키로/농림수산부

입력 1994-07-12 00:00
수정 1994-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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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어촌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농지보전이용법·농지개혁법·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가운데 농지관련조항을 통합하는 농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11일 국회에 제출한 「농정추진현황보고」자료에서 이미 국회에 계류중인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등 9개 법안 말고 농지법등 13개 법안의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지법은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소유상한을 폐지하고 농업회사법인제도를 도입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1994-07-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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